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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부업체 사금고화 못한다

입력 : 2013-11-05 21:10:06 수정 : 2013-11-06 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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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설립 대출 악용 차단
채권단 관리받는 대상 확대
내년부터 그룹 계열 대부업체는 계열사나 대주주에게 일정액 이상을 빌려주지 못하게 된다. 재벌이 대부업체를 설립해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룹 계열 대부업체에도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가 적용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대기업을 별도 감시·관리하기 위한 ‘주채무계열’ 제도 역시 관련기준 신설·조정으로 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동양 사태와 같은 대기업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부채가 많은 대기업 재무구조를 주채권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은 전년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인 재벌이 적용대상인데 금융위는 이를 0.075%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 관리를 받게 되는 대기업이 10곳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주채무계열 기업 중 금융당국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피한 경우라도 부실화 위험성이 있는 기업은 ‘관리대상계열’로 별도 지정된다.

재벌 대부업체의 사금고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를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그간 다른 금융사와 달리 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주주 여신공여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재벌은 이를 악용해 계열 대부업체를 사금고로 이용해 최근 문제가 됐다.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받게 될 대부업체는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 현대해상의 하이캐피탈대부, 동양의 동양파이낸셜대부·티와이머니대부, 현대중공업의 현대기업금융대부, 부영의 부영대부파이낸스 등이 꼽힌다. 금융위는 이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를 아예 금융기관으로 지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준·정진수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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