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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파동’에 흔들리는 교육현장

입력 : 2013-10-24 18:28:45 수정 : 2013-10-24 22: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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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정부 총력 투쟁”
정부 “法 따라 엄정 대처”
고용노동부가 24일 애초 방침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하면서 ‘노·정’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교조는 징계를 감수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통보한 기한인 전날(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이날 오후 2시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향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 장관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가장 큰 원칙과 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터 ‘법외노조’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사무실 출입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는 제목의 고용부 장관 명의 공문이 부착돼 있다.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김범준 기자
전교조는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라며 “가시밭길 속에서도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징계를 감수하고 노조 전임자 복귀 거부, 연가투쟁 등을 이어나갈 경우 교육당국과의 충돌과 교육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상급단체인 민노총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계 탄압 사례’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11월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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