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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성호, 소방안전세 신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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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방안전세 신설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2일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설되는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 담배소비세액의 5%로 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소방안전세의 성격은 지방세 중에서도 시도(광역지자체)세다. 사용 목적은 소방 재정으로만 사용되도록 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15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세를 담배소비세의 5%로 한 것에 대해 “담뱃불이 화재원인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담배소비세액를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법안 통과시 담배 1갑(2500원) 기준 35원(소방안전세 32원, 부가가치세 3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2013년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 시도 소방세출예산 중 국비지원율은 2.1%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36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공상자도 1672명에 달하는 등 소방 사고가 잦은 것은 이처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소방안전세가 신설되면 소방공무원의 복지 확대, 장비 및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져 국민 안전도 더불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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