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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유아학원 30% 탈·불법행위 ‘사실로’

입력 : 2013-09-16 01:42:30 수정 : 2013-09-16 1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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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주장 거짓말 드러나

‘영어유치원’(영어학원), ‘놀이학교’(놀이학원)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10곳 중 3곳은 입학금을 받으며 유치원 행세를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 내 유아학원 대부분이 불법으로 입학금과 교재비를 걷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그런데도 시교육청은 단속인원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모두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7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내 196개 유아학원을 특별점검한 결과 61개 학원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들 학원 중 2곳은 벌점 31점을 초과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고 8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절반이 넘는 31곳은 20만∼30만원의 입학금과 월 5만∼15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불법으로 걷거나, 교육청에 신고한 것보다 교습비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습비가 월 150만∼200만원에 달하는 유아학원이 적지 않았다.

위반 사례 중에는 교습비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채용·해임 때 관할 교육청 미등록(21건), 강사 성범죄경력 미조회, 학원 명칭 표기 위반(영어유치원·놀이학교 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유아 대상 학원의 불법행위는 시교육청 점검 결과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학부모와 학원 종사자들의 증언이다. 지난달 세계일보가 이들 지역 유아학원을 취재했을 당시 20곳 중 18곳이 불법으로 입학금과 교재비를 걷고 있었다. 교육당국 단속을 비웃듯 입학금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교육지원청이 학원에 단속정보를 흘려 점검에 대비하도록 하는 등 고질적인 유착관계가 여전했다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적인 특별점검이 유아학원의 불법·탈법 행위를 막는 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교육학부모회 고유경 상담실장은 “이들 지역 유아학원 대부분이 입학금이나 교재비를 받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미리 귀띔 받거나 점검에 대비한 학원이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면 결과는 훨씬 충격적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자는 2∼3명뿐인데 단속할 학원이 많다 보니 제대로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수미·윤지로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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