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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前 공무원 부부에 추징·배상금 140억

입력 : 2013-08-22 20:05:35 수정 : 2013-08-23 0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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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직권 선고
재산 못찾으면 환수 곤란
80억원대 국고 횡령범인 전남 여수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감형받았지만 60억원대 배상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전 공무원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7억여원을 추징금으로 내고 여수시에 횡령액 6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1심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범죄 수익을 추징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해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징금 선고를 추가했다.

배상명령은 여수시가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1심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으며 횡령금을 받아 쓴 김씨의 처남, 지인, 김씨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 업자 등 3명에게는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항소심 선고로 둘이 합쳐 추징금 80억원, 배상명령금 60억원을 내야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이들의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환수는 어렵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수시 공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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