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등 찾아가도 안돼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와 채권추심사는 독촉장이나 협조문을 보낼 때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빨간색, 검은색 등 원색의 글씨를 넣어 주변에서 채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추심업체들은 봉투 겉면에 ‘최종협의 통보문’, ‘특별송달’ 등의 문구를 빨간색으로 크게 써넣어 간접적으로 주변에 채무 사실을 알려왔다.
금감원은 또 엽서나 팩스 등을 통해 채무 내용이 쉽게 공개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채무명세를 알리는 행위도 금지했다. 채무자가 자리에 없다는 핑계로 거주지나 직장에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과 자녀의 입학·졸업식장, 결혼식장 등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독촉을 할 수도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협박 메시지 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의 집 밖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줘서도 안 된다.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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