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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위험해도… 몸 다쳐도… '닥치고 알바'

입력 : 2013-08-05 20:30:56 수정 : 2013-08-06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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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안전·보건교육 안 받아”
사고 때 산재보상도 14%뿐
고용주들 ‘알바생 안전’ 외면
“어렵게 얻은 일자리 잃을라”
알바생, 부당 대우에도 침묵
대학생 이모(23)씨는 최근 서울의 한 대형 전시회장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3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3주 동안 다리에 깁스를 했다. 함께 일하던 다른 설치기사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크레인에 올랐지만 이씨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맨몸으로 사다리에 올랐다 변을 당했다. 이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아무런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고, 사고 후에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 전선’에 뛰어든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고용주들은 정직원이 아니라 잠깐 와서 잡일을 하다 가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알바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내나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아르바이트생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내용 안내가 부착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278명)가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사고예방과 유해물질 취급 요령 등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41%(174명)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환을 얻은 63명 중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은 14%(9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지만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지난 겨울방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불법 실태를 단속한 결과 전체 사업장의 85.8%(789개소)가 근로권익보호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조건 및 수당과 관련된 항목만 조사했을 뿐 안전·보건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구교현 알바연대 집행위원장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인 만큼 고용주들은 비용을 들여 안전 등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다”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수칙을 게시하거나 기본적인 교육 또는 정기적인 점검 등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로사 인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위계에 눌리거나 ‘청소년이 공부는 않고 돈을 번다’는 편견 속에 일자리를 잃을까 우려해 순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교 안에서부터라도 기본적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권이선·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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