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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 준 '무한도전', 현행법 위반 처벌 위기

입력 : 2013-03-11 18:31:00 수정 : 2013-03-11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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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이 불법 택시 운행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9일 방영된 무한도전은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길, 정형돈, 노홍철 등 멤버들이 일일 택시 기사로 변신한 ‘멋진 하루’ 편을 방송했다. 이들은 실제 택시를 빌려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태웠다. 손님이 타고 내릴 때마다 택시비는 계산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않았다.

방송 직후 택시기사 자격증 없이 운행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는 적법한 자격시험과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량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법 하도급 등을 막기 위해 기사 운전 자격을 명시한 것이다.

제작진은 “멤버들이 정식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추는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도 “돈을 받는 영업행위가 아닌 방송용 촬영이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무자격으로 택시를 운전한 무한도전 멤버들은 각각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를 빌려준 업체 측도 사업 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여객자동차운송업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른다’고 정의돼 있기 때문에 요금을 받지 않은 무한도전 멤버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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