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37)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윤영이 절도 혐의로 송치됐지만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사안이 중하지 않고 초범임과 우발적 범행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영은 지난 6월20일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현금, 지갑 등 약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돼 팬들의 경악과 실망을 산 바 있다.
한편 최윤영과 피해를 입은 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가 최윤영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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