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씨름 활성화 위한 씨름진흥법, 18일 시행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우리나라 민속스포츠 씨름의 활성화를 위한 ‘씨름진흥법’이 18일 시행된다.

대한씨름협회는 지난해 5월 씨름진흥법추진위원회를 만든 뒤 1여 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씨름진흥법을 추진했다. 씨름진흥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1월17일에 씨름진흥법으로 제정(법률 제11168호)됐다

씨름진흥법은 법률 제정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원칙에 따라 1월17일에 제정된 후 3개월이 지난 4월18일 시행된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한씨름협회를 포함한 씨름계는 프로씨름단 창단 등 씨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씨름진흥법과 함께 씨름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22호/2012년 4월12일 제정)도 같은 날인 18일에 시행된다. 씨름진흥법 시행령은 씨름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씨름진흥법 시행령은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사항, 씨름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사항 등을 포함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씨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국민의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 등 씨름시설을 건설·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씨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음력 5월5일인 단오를 ‘씨름의 날’로 명문화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순백의 여신'된 김지원
  • '순백의 여신'된 김지원
  • 리센느 원이 '매력적인 미소'
  • 신민아 '황후의 미소'
  • 한선화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