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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지방 야구장 개보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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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장 25년간 야구장 임대 가능
낡은 지방 야구장의 시설을 쉽게 고치고 연고 프로 야구단이 해당 구장을 최대 25년까지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야구협회장 겸 아시아야구연맹 회장인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국 야구계의 숙원인 지방 야구장의 보수와 임대계약 연장안,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 등 야구장과 관련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담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이 야구장 개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구장 시설 보수를 했으나 이번에 신설된 ‘국민체육진흥법’ 29조 2항 1호에 따라 개보수에 소요되는 총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게 됐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프로야구단은 최장 25년간 야구장을 장기 임대해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 수 있게 됐다. 지은 지 40∼50년이 된 대구, 광주, 대전 야구장이 홈팀인 삼성, KIA, 한화의 개보수 노력에 따라 산뜻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해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 경기 단체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사용 및 수익 획득 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된 탓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지자체는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별개로 공유 재산을 25년 이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수 있다’는 ‘스포츠산업진흥법’ 16조 2항이 신설돼 걸림돌이 사라졌다.

유해길 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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