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가수 비(본명 정지훈·27)와 당시 소속사에 대해 800만달러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비 측 변호인단은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의사를 즉각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은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한국 프로모션 회사 두 곳이 하와이 공연 판권구입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의 공연 계약을 위반했다며 비와 JYP에 대해 처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달러씩을 내라고 평결했다.
또 부가적으로 관련 피해액 100만달러, 계약 위반과 관련해 228만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덧붙여 총 배상액이 808만6000달러(한화 112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비 변호인단 대표인 존 크로커는 “배심원의 평결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비와 JYP가 하와이 공연과 관련해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프로모터들이 이런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조동원 대표는 “평결이 이렇게 빨리 날 줄 몰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여서 변호인단과 이후 법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비의 전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의 정욱 대표 역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판단해왔는데 황당하다”며 “항소 여부 등 법적 대응 절차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에이전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공연 판권료 50만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 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평결 소식이 전해진 20일 오전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올해는 비가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겠다고 선언한 중요한 한 해여서 비가 이런 악재를 극복하고 월드스타의 이미지를 굳힐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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