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은정과 코어콘텐츠미디어는 "출연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예인E&M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냈다.
함은정은 '다섯손가락' 여주인공 홍다미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촬영 하루 전 하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함은정 측은 "연기 준비를 목적으로 한 시간, 노력과 함께 왕따 가해자로 인식되고 낙인찍힌 정신적 고통은 산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의 이유가 명예회복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예인E&M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못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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