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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또 나오는' 대한항공 일가 갑질,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갑질 의혹…불법 가능성까지

입력 : 2018-04-25 15:11:16 수정 : 2018-04-25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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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4년 5월 그랫드 하얏트인천 공사현장서 여직원을 다그치면서 팔을 잡아 끌고(왼쪽) 있다. 너무 놀란 여직원은 도망쳤으며(오른쪽), 이후 남자 직원이 이씨로 보이는 인물을 제지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갑질했다는 제보까지 등장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번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 이들에게 '갑질'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불법고용 등 위법성 논란까지 낳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응용프로그램) 블라인드에는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가사도우미를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맡는다"고 내부 고발성 글이 올랐다. 이 게시판은 대한항공 직원임을 증명해야 글을 게시할 수 있다.

고발인은 대한항공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선호하는 이유로 "한국어를 하지 못하해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25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즉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신분이 아닌한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제94조 제9항)에 처해진다. 

만약 조양호 회장 부인이자 조현아 전 사장, 조현민 전 전무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고 도우미 신분이 불법이라면 처벌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입주 도우미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0만원대 중반∼200만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된 중국 교포나 한국인 가사도우미에 견줘 인건비가 저렴하고 대부분 영어 구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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