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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측 "성추행 폭로 후 악랄 소문 2차 피해"

입력 : 2018-02-01 17:11:09 수정 : 2018-02-01 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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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등 근거 없는 허위소문 차단 요구 / 대리인 "검찰,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 조치"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측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소문은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 업무능력에 대한 부정적 소문의 확산에 대해 검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조사돼야 한다"며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근거림으로 피해자는 발가벗겨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장 내 성폭력을 입은 현직 검사가 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지, 현직 검사의 추행을 목격한 이들이 왜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조직이 왜 적극적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는지 문제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서 검사의 업무상 능력, 근무 태도와 관련한 검찰조직 내 근거 없는 소문들의 확산은 조직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라며 "그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조직, 법무부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의 소속기관은 문제 제기 이후 조직 내에서 흘러다니는 근거 없는 허위 소문의 확산을 차단해주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 검사의 그동안 경력과 실적을 객관적 증거로 첨부했다. 서 검사는 2004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현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 검사는 2009년과 2012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두차례 수상했고, 2012년부터 형사부와 과학수사, 강력부 우수사례 등으로 12차례 선정됐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0년에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북부지검 최초 여검사로 특수부에 근무했고 우수한 실적으로 포상도 받았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소문은 피해자에게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견고히 하는 것임을 상기해달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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