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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트코인 조작 프로그램 유포해라"…컴퓨터 수리업체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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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0 11:16:44 수정 : 2017-06-10 1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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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수리하면서 비트코인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뜯어낸 컴퓨터 수리업체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와 사기 혐의로 대형 컴퓨터 수리업체 A사 총괄본부장 변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각 지사장과 직원들에게 비트코인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해커에게 요구받은 금액을 조작하는 등 방법을 통해 실적을 올리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모씨 등 A사의 서울시내 한 지사 직원 4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컴퓨터 고장 수리를 의뢰받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에 랜섬웨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뒤 “랜섬웨어 해킹을 당했다”고 병원 측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랜섬웨어 해커와 복호화키(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의 자료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코드)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며 주고받은 이메일에 적힌 비트코인을 상향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총 1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 일당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1월 법원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던 중 회사 간부인 변씨가 이들에게 랜섬웨어의 고의 유포 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씨가 속한 A사는 랜섬웨어 복구로 유명한 업체로 지사를 포함해 총 1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사 서울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와 통화내역, 이메일 분석을 통해 변씨가 모든 지사의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갈수록 전문화·지능화하면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특수부에 해당하는 형사6부 산하에 ‘사이버범죄 중점수사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사이버테러와 해킹, 악성코드 감염 등 사이버범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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