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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1인당 9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 2016-08-25 18:59:00 수정 : 2016-08-25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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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에 손해배상 판결/
"반인도적 행위 배상책임 인정"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린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최기상)는 25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가족당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감 밝히는 징용 피해 유가족 25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원고인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박상복씨(왼쪽 세 번째)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에 살던 피해자들은 1944년 9월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이듬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뒤 귀국했다. 이들은 “연행된 뒤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했고, 원자폭탄 투하 이후 공장이 무너지고 다쳤는데도 방치됐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과거와 다른 회사이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내 패소했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졌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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