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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리 문서 조작 의혹] 도마 위에 오른 WKBL 해외동포선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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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4-27 06:00:00 수정 : 2016-04-27 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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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프로농구 첼시 리(27·부천 KEB하나은행·사진)의 문서 조작 의혹 사건으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의 선수 등록 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리 선수가 특별귀화를 위해 제출한 문서의 위조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첼시 리가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가 위·변조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논란의 발단이 된 해외동포선수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WKBL 선수 등록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해외동포선구단은 2인 이하의 해외동포선수만을 보유할 수 있고, 경기당 1명의 해외동포선수만이 출전 가능하다. 연맹이 규정한 해외동포선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 활동자로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최소 1인이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한국국적을 가졌던 선수로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를 말한다. 해외동포선수는 국내선수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고 연맹을 규정으로 설명한다.

지난해 11월 신선우 WKBL 총재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동포선수 규정은 다른팀이 골고루 혜택을 본 뒤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구리 금호생명(현 KDB생명)에서 뛴 마리아 브라운을 시작으로 WKBL에는 심심치 않게 혼혈선수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김한별(용인 삼성생명), 김한비(KEB하나), 김소니아(아산 우리은행), 수잔나 올슨(청주 KB)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서류 등이 명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첼시 리의 경우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져 이 제도의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2의 첼시 리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WKBL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해외동포선수 관련 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사진/WKBL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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