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의 이 같은 증언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넸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나와 아내인 서향희 변호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건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탁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들이 출세욕 때문에 내게 청와대 문건을 건넸다는 검찰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직제상 업무 영역을 넘어 박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했고 이런 측면에서 조 전 비서관 등의 ‘출세욕’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 회장의 이날 증언으로 조 전 비서관의 업무 확장은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 등에게서 ‘XX는 질이 나쁜 사람이니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 취지의 메모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
정선형·김민순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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