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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리 1호기 차례… 원전 수명 줄줄이 만료

입력 : 2015-02-27 19:27:16 수정 : 2015-02-27 2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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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2차 운영 연장 결정…10년 내 ‘계속운전’ 결정 6기나, 찬반 놓고 대립·갈등 재연될 듯
고리 1호기 전경
설계수명 30년을 마친 경북 경주의 월성 1호기가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계속운전)을 허가받았지만, 노후 원전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으로 엇갈린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운영업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의 두 번째 계속운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7일 원전당국에 따르면 한수원은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로 1차 계속운전 연장기간이 끝나는데, 계속 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만료일로부터 최소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로 설계수명이 30년이 다했고, 이후 10년간 운영기간이 연장됐다.

한수원은 2차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2차례 가동기간 연장을 통해 70∼80년 발전하는 원전이 많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이다. 이와 달리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은 고리 1호기가 고장이 잦아 안전성에 문제가 불거진 만큼 추가 연장 없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고리 1호기는 1977년 이후 최근까지 사고·고장 건수가 130건으로 국내 원전 중 가장 많았던 데다 가동정지 일수가 늘어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리 1호기에 이어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끝난다. 2021년 4월까지 한수원은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2024년 9월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 3호기에 대해서는 2022년 9월까지, 2025년 8월로 설계수명을 맞는 고리 4호기는 2023년 8월까지 각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남 영광의 한빛 1호기도 2025년을 끝으로 설계수명이 종료돼 10년 내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원전이 6기나 된다.

한수원 측은 원전의 경제성과 더불어 아직 국내 기술과 제도의 미흡으로 원자로 폐기와 해체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점을 들어 계속운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 원전 해체와 관련한 규정이 담겨 있지만, 한수원은 물론이고 원전당국도 한번도 원전을 폐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술 연구·개발(R&D) 등 기초작업부터 닦아야 하는 실정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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