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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시 모임’ 등 일부 의혹에만 초점
朴대통령 ‘찌라시’ 가이드라인 못넘어
검찰이 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십상시 모임 없음=문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 프레임에 가두면서 예고된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정씨를 포함해 모두 21명이 등장한다. 정씨와 ‘십상시’를 제외하고도 정씨의 전처 최순실씨, 박근혜 대통령의 먼 친족뻘인 김모씨, 박 대통령과 박지만 EG 회장의 외당숙인 송모씨(사망),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고위 관계자 2명, 박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이다.

문건 내용상 가장 핵심인 인물은 김 비서실장과 함께 교체대상으로 거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고위관계자 2명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으며, 국세청 고위관계자 2명 역시 돌연 사퇴했다. 본지의 보도 이후 ‘정윤회 문건’ 내용의 3분의 2가 적중했다면서 예언서인 ‘정감록’에 비유하는 세간의 말들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의원과 국세청 고위관계자 인사 배경에 ‘청와대 3인방’을 비롯한 측근 그룹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십상시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며 덮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김춘식 행정관만 소환조사했을 뿐 정호성·안봉근 청와대 1·2부속비서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서면조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들의 진술과 전화통화기록, 동선 조사만으로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강원도 홍천과 횡성에서 몇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 문건엔 “정씨가 강원도 홍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로 다시 거소를 옮겼다”는 취지의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가 4번가량 휴대전화를 홍천 등에서 발신한 내역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홍천 인근에 은거 중이란 정윤회 문건 내용은 틀렸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박관천 경정은 ‘박지만 미행설’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인했으나, ‘정윤회 문건’에 대해선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정보원과 관련,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박 전청장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인데다 정씨 주변 인물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박 경정의 보고서 내용을 ‘추측·과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박현준·이희경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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