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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이드라인' 맞춰 무리한 속도전…檢 수사 '덜컹'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4-12-12 19:05:47 수정 : 2014-12-12 2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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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혐의 경찰관 2명 영장 기각 세계일보의 ‘정윤회(59)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보도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삐걱거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고소·수사의뢰를 접수하자마자 문건 속 정씨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의 회합에 대한 진위 규명,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투 트랙’으로 발 빠르게 진행해왔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무리하게 수사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찰관 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들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문건 유출 경로를 밝히는 수사 일정에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검찰이 최·한 경위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조사하고도 수사가 부실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터라 영장 기각이 검찰에게는 굴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애초부터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법정형이 징역 2년 이하로 낮아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낮게 봤을 것이란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에 대해) 검사와 판사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며 “추가 소명이 필요하면 보완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청구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침묵에 싸여 있다.
이제원 기자
◆틀속에 갇힌 수사의 한계


검찰은 문건 관련 의혹 수사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박관천 경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잡을 때와 사뭇 달라진 양상이다.

특히 검찰은 박 경정이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들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신병처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박 경정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문건 유출 경로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위 규명과 관련된 수사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에 박 전 청장을 3일 연속 불러 조사하면서 회합 참석자로 지목된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박 경정과 3자 대질도 했다.

박 전 청장이 ‘정보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라 핵심 정보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발목이 붙잡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미적거리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 실무에 뛰어난 검사들이 사건을 보는 관점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수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가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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