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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 '종량세'로 변경 잠정합의

입력 : 2014-11-30 19:50:06 수정 : 2014-11-30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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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부수법안 논의 파행 거듭
여야 이견… 정부 원안대로 통과 가능성
새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일(12월1일)을 하루 앞둔 30일 예산부수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거듭 파행하면서 정부 원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상속공제 완화) 법안과 종교인 과세 법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10분 만에 정회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증여세법’(가업상속 공제 완화) 개정안이 불씨가 됐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대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업상속 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새정치연합은 ‘부자 감세’라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조세소위 위원들은 회의가 파행하자 기자회견을 갖고 “세법 심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왕정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새누리당의 조세소위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세법과 관련해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기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는 상속·증여세법과 같은 예산부수법안도 포함된다”고 맞대응했다.

앞서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와 보건복지위, 누리과정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도 파행했다. 야당이 여당의 단독 처리 추진을 비판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야 협상 진행 여부에 따라 본회의에 여야의 의견을 일정 부분 담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이를 최종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 여야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담뱃세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를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전환키로 가닥을 모았다. 양쪽은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새롭게 담배에 종가세 형태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제조원가의 77%로 책정됐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시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

기존 담뱃세엔 가격과 상관없이 담배소비세나 지방교육세 등의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일정금액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이었으나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담배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담배 업계를 중심으로 저가 수입산 담배 범람으로 국내 담배 업계의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외국산 잎담배보다 두세 배 비싼 국내산 잎담배를 쓰는 KT&G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KT&G에 잎담배를 공급 중인 담배농가의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은 상당 부분 종량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정부가 최종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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