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청년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두고 법리와 법감정 사이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하고 있다.
법원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한 네티즌은 “영화 ‘나홀로 집에’ 꼬마 주인공 케빈이 도둑 2명을 무참히 혼내주었는데, 한국법 테두리에서 그는 무기징역감”이라고 비꼬았다.
영화 `나홀로 집에`의 한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
법리는 “원칙대로”를 강조하는데 법감정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에 무게를 둔다. 법리가 법감정을 바꾸기도 하고, 법감정이 법리를 바꾸기도 한다. 이른바 ‘부부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판결이 쌓여가면서 국민의 법감정을 바꾼 사례로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정답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둘 모두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정의’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 한 법원 관계자는 “법감정과 법리 어느 쪽도 도외시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도 “무작정 감정에 휩쓸려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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