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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6000명에 헬기까지 동원…'깃털'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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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11 18:49:34 수정 : 2015-01-20 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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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병력 6000여명을 동원했는데도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과 그 측근들을 못 잡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압수수색을 하러 간 수사관들이 금수원 대강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질책도 쓸모없을 만큼 검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낮잠 압수수색’을 하는 사이, 유 회장은 밀항에 성공해 한국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이제 사실로 굳어가고 있다.

지명수배된 구원파 신도 정모씨가 1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검찰, 금수원 뒷북 압수수색에 허탕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은 11일 압수수색 도중 검찰 수사관들이 금수원 대강당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 3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수사관 10여명은 옆에 구원파 신도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신발을 벗고 매트리스에 누워 숙면을 했다. 이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경찰 800여명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줄 알고 대강당 건물을 봉쇄하고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철야와 잠복근무를 해오던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치고 다음 임무를 맡기 위해 일시 대기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곯아떨어진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못한데 매우 죄송스럽다”고 해명했다.
11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조력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검찰이 두 번째로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한 경찰관이 탐지견과 함께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성과는 초라했다. 검찰이 체포하려한 구원파 관계자는 유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포함해 모두 20여명에 달했지만 ‘깃털’급 구원파 신도 6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유 회장 도피 총괄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엄마’ 신명희(64·여)씨와 ‘김 엄마’ 김명숙(59·여)씨 역시 놓쳤다. 압수물은 고작 ‘김 엄마’ 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서 확보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와 안경집, 유 회장 사무실에서 발견한 비누, 면봉 등이다.

검찰의 ‘헛발질’이 계속되면서 유 회장이 밀항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이 추격하기 시작한 직후에는 유 회장과 그 가족만 안 보였지만, 이제는 핵심 측근들마저 증발했기 때문이다. 순천과 목포, 해남 등 남서해안을 도주로로 택한 유 회장 등의 행동이 실은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의 일환이란 해석마저 나온다.
21일만에 두번째 진입 11일 오전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 조력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경기도 안성시 금수원 내부로 진입한 가운데 신도들이 금수원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안성=이재문 기자

◆구원파 신도들 신경전…유혈사태는 없어

검찰의 강제 압수수색에도 우려하던 유혈사태는 없었다. 구원파 신도 100여명은 새벽부터 금수원 정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종교탄압 중단’, ‘무죄추정 원칙 준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지만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자 순순히 정문을 개방했다.

검찰이 금수원에 들어가자 구원파 신도들은 별다른 물리적 저항없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봤다. 그 사이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올라온 구원파 신도 300여명은 금수원 정문 앞에서 “정치 검찰 물러나라”, “종교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금수원 안팎에서 구원파 신도들은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단결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물대포와 119구조장비, 응급차량 등을 대기시켰으며, 경찰헬기와 소방헬기를 동원해 감시했다.

박현준, 안성=김유나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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