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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 1장에 5만원" 20대女, 카페서 버젓이…

입력 : 2013-07-26 00:10:54 수정 : 2013-07-26 0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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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하고 돈을 챙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이 착용했던 속옷과 아동 음란물 등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속옷과 아동음란물을 함께 산 남성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속옷과 아동 음란물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안모(30)씨 등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팔아 1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속옷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인증샷’을 찍어 남성들에게 보냈으며, 속옷 한 장당 3~5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성이 입던 속옷 등을 산다는 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돈을 벌기 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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