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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마철 가축분뇨 불법배출 11곳 적발

입력 : 2013-07-20 11:34:35 수정 : 2013-07-20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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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마철 호우시 빗물과 혼합해 가축분뇨를 위법처리한 축산사업장 1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에 66곳의 축산사업장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빗물이 유입돼 넘치는 행위·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위법행위를 특별단속했다.

단속 결과 축산분뇨 저장시설 지붕을 설치하지 않거나 액비 살포 위반 등 7건은 형사고발했다. 축사 무단증축 등 3건은 과태료 부과·축산냄새 발생 기준치를 초과한 1곳은 개선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 분뇨 불 법배출 등 위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냄새민원 발생은 상반기 기준 지난해 22건 올해 14건으로 전년대비 36%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축산 분뇨 악취를 양돈장별 실시간 냄새 저감제 살포와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한림 금악·상명·명월·애월 고성 등 4개 지역에 상시방제단을 구성해 소독방역과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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