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두 사람의 경우 예전에는 모두 처벌받지 않았다. 그러나 19일 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A씨만 처벌 대상이 된다. 음란 동영상 홈페이지 주소를 보낸 B씨는 처벌받지 않는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8조’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한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 11조에는 ‘제공’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공’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언뜻 주소를 보낸 것도 음란물 제공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필름·비디오·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만 한정하고 있다.
링크 주소까지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물리적인 보관과 함께 음란물 파일을 하드디스크 같은 눈에 보이는 저장매체에 담아야 소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실시간 아동 음란물 감상이나 아동 음란물이 담긴 홈페이지 주소 배포 및 소지 등은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야 정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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