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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5년간 양도세 감면, 실제로는 세금내야 한다?

입력 : 2013-04-25 18:24:23 수정 : 2013-04-25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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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20%는 ‘농특세’로 납부해야…세금 0원이라고 생각했다간 큰 오산

이번달 22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의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는 100% 감면되는 것은 맞지만, 감면되는 양도세의 20%만큼은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양도세 감면’과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기준에 대해 합의한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이상 오르는 등 그동안 마비됐던 주택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반면 85㎡ 초과 중대형 신규·미분양아파트는 기준 변경으로 인해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양도세·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큰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한 예로 양도세 감면 기준의 경우 당초 원안은 ‘85㎡ 이하 그리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이었다가 지난 16일 여야정 합의안에서는 다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인 주택으로 변경됐다. 이마저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신규·미분양 주택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당혹감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혼란이 가중되자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지난 23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4.1 부동산 종합대책 세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총 6개의 이슈로 구성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 50문답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비가 내리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열의는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강의를 진행한 전성규 소장은 “양도세 감면 등 일부 법안들은 거의 확정이 됐지만 나머지 취득세 감면 및 중과제도 폐지, 단기세율 완화 등 대다수의 법안들은 아직 미확정 상태인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면서 “22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의 경우 5년 동안 양도세는 100% 감면되는 것은 맞지만 감면되는 양도세의 20%만큼은 농특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이 0원이라고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만으로 갈증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현재 지산세법연구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세무상담 코너를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해온 세무 상담 게시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로 세법전문가의 명쾌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인기 코너이다.

이외에도 각종 부동산 세무 상식 및 무료 강의 동영상 등 부동산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방문하는 곳 중의 하나이다.

자세한 사항은 지산세법연구소 홈페이지(www.jsktax.com)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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