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유치권 신고 건수가 2년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산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1∼2013년 1분기까지 전국의 법원 경매부동산을 대상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 1분기 5563건(10.3%)에서 올해 같은 기간 2597건(5.4%)로 감소했다.
주거시설의 유치권 물건 비중은 지난 2011년 1분기 9.6%에서 같은해 4분기 17.7%까지 치솟았지만, 올 1분기에는 4.5%로 떨어져 최근 2년여 사이 최저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경매 전문가인 유영수 서울부동산칼리지 원장은 “예전엔 수사기관에서 허위유치권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했지만, 최근엔 허위유치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6개월~1년 안팎의 실형과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자·낙찰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은 예전처럼 허위유치권자와 타협하려고만 하지 말고, 허위유치권자에 대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치권 부존재확인이나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아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낙찰자가 유치권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의 숨은 복병’으로 꼽힌다.
또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건물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55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건축업자가 추가로 허위유치권을 신고하려다가 적발돼 경매방해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 유치권 = 타인의 물건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때 해당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에서는 건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뒤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