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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

입력 : 2013-03-25 15:01:28 수정 : 2013-03-25 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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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감손자료 사유 정당하면 끝까지 보상 방위사업청은 25일 방산물자의 합리적인 감손율 산정을 통한 방산업체의 적정한 원가보장을 위해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전까지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에 따라 감손자료를 산정년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감손율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원가산정시 합리적인 감손율 산정을 위해 업체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존에는 방산업체가 감손자료 제출기한인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가산정시 감손율을 적용받지 못해 원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감손자료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제출지연 사유가 정당할 경우 감손율을 반영해주도록 개선하고, 감손자료도 매년 6월 30일까지 접수받던 것을 원가업무순기를 고려하여 7월 31일까지 접수 받는 것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또한, 방산업체의 감손자료 제출 지연 사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원가를 산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산정실적 중 손실률은 최저치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시료율은 국방규격에 의해 시료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감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원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에도 합리적인 방산물자의 원가산정이 이루어지도록 업체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지침’ 개정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정우 기자 chif@segye.com 

* 감손율 : 제작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된 양을 율로 나타낸 것.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실 개념으로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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