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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판교’ 너마저…

입력 : 2013-03-21 17:41:19 수정 : 2013-03-21 17: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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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에도 ‘깡통주택’ 속출…전매제한 풀린 매물들 쏟아지며 아파트 프리미엄 ↓

뻥 뚤린 판교테크노밸리 중심 도로. 부동산114 제공

#.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서 85㎡ 아파트의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9월 집안에 날아든 한 통의 서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 경매가 시작되면 집값도 떨어져 전세금을 상당 부분 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판교신도시에도 집을 팔아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일명 ‘깡통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기 신도시의 선두주자인 판교신도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맷값이 작년 2월 2346만원에서, 올 2월 2095만원으로 1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아파트는 청약 광풍이 불었던 2006년 당시 ‘로또’라 불리며, 3.3㎡당 1600만~1800만원 수준에 분양됐다. 입주가 본격화 된 2010년에는 분양가의 2배에 이르는 3.3㎡당 3000만원선을 육박하며 몸값이 치솟았다. 그러나 올 3월 현재 3.3㎡당 1800만~2200만원 수준까지 떨어져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15%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이 빠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판교아파트의 이 같은 가격 급락 원인은 지난 2011년 9월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이후 매물이 쏟아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세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판교지역에서 전매 제한이 풀린 아파트는 2700여 가구에 이른다.

특히 작년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물량까지 더해져 매도 물건이 크게 늘었다.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양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판교는 2009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지난해 면세 요건을 갖춘 입주자들이 많았기 때문.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판교지역에는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판교의 전세가율은 55.7%에 달해, 인근 2기 신도시인 광교(42.9%)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강태욱 하나은행 PB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기엔 전매 제한이 풀리면 매수세가 따라붙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만, 지금과 같은 침체기엔 매수세 없이 매도 물량만 늘어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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