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예비 감사에서 사고 당시 환경부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사후 관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점검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달 국회가 구미 불산누출 사고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위기경보를 성급하게 해제해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기경보를 발령·해제할 때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도록 한 지침도 어겼다.
감사원은 사고 대처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어서 담당 공무원 징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사고 이후 환경부를 점검해 일부 책임자에 대해 징계와 인사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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