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2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는 시정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중화(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는 룸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지급,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측은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 화학물질중앙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이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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