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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성사업장 위법 1934건 적발”

입력 : 2013-03-04 17:20:11 수정 : 2013-03-04 17: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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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환경 안전 업무 근본적 개선”
사업주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2000건 가까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25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12건에 대해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143건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등 101건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1904건에는 시정명령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총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음이 드러났다”며 “화성·기흥·온양의 삼성 반도체 전 공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 진단을 받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독 결과 화성사업장 6개 라인 가운데 4개 라인의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중화(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11라인에는 룸 배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송풍기로 누출된 불산을 밖으로 내보낸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보호 기능이 없는 보호구를 지급, 사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측은 “1934건의 법 위반사항 중 80%에 달하는 1527건에 대해서는 감독 기간에 조치를 완료했다”며 “사고가 난 11라인을 포함해 모든 라인 화학물질중앙공급실에 상시 배기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를 막지 못한 반성의 뜻으로 녹색기업인증 신청을 철회하고, 이른 시일 안에 환경안전 업무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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