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관리 강화도 국세청은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포함한 세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방안을 집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300조∼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 유류 유통시장이 대표적인 타깃으로 지목된다. 또 예식장·골프연습장·사채업·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대형업종과 변호사·의사·회계사·변리사·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 소득관리 강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대통령령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조사국 핵심 부서의 규모와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올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가 활력을 잃어 216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 예산 달성 자체도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기능을 제한하거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특히 세무조사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행위라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절차 역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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