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북경찰서는 출산 후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38·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과정에서 영아가 숨진 것인지 A씨가 베란다에 유기해 숨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나섰다. A씨는 출산 후 계속된 출혈로 병원을 찾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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