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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사후피임약 반대 운동’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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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처벌 합헌 결정에 탄력

일반의약품 분류 반대 분명히 해
헌법재판소가 낙태 시술 처벌에 합헌 결정을 내리자 천주교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응급피임약은 곧 낙태약”이라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에 반대해 온 천주교의 입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분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천주교는 23일 “낙태를 금지한 형법 270조는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가 합헌을 선고한 직후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한 결정을 환영한다. 태아 보호 의무를 합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8명이 위헌 4명 대 합헌 4명으로 엇갈렸지만,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규정 덕분에 가까스로 합헌이 됐다. 천주교 관계자는 “일부 재판관이 임신 초기 생명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응급피임약을 누구나 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뒤 천주교는 여러 종교 중 가장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여성이 복용하면 수정된 난자가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준다. 천주교는 이 점을 들어 “응급피임약은 피임약이 아니라 사실상 낙태약”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 결정대로 낙태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면 응급피임약도 당연히 철저한 단속을 받아야 한다는 게 천주교 측 논리다.

실제로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응급피임약을 배포하고 처방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낙태 시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악행”이라고 선언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일관되게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응급피임약의 자유로운 유통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와 만나 이 같은 천주교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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