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술에 취해 23일 오전 0시45분 문이 열려있던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든 A(16)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양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바지 등을 놔둔 채 속옷만 입고 도주했다. 사건발생 9분 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보고 1시간여 동안 주변을 수색했다.
결국 김씨는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던 중 피해자 아버지와 마주쳤고, 또다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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