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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임산부 밑에 비닐깔고 "피뽑겠다" 협박

입력 : 2012-07-26 11:18:54 수정 : 2012-07-26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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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한 장면을 모방해 임산부를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120%에 달하는 고리 대부업을 하면서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임산부 이모(32·여)씨를 협박·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를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이씨에게 52차례에 걸쳐 원금 22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4500여만원을 받는 등 연 120%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과도한 폭리를 참다못한 이씨가 경찰에 김씨를 신고하자 그는 중학교 동창 이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했다.

김씨의 중학교 동창은 고객인 척 가장해 정수기 대여업체 직원인 피해자 이씨에게 비데를 설치할 것처럼 전화한 뒤 미리 물색해둔 범행 장소인 원룸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뒤 “어딜 신고해, 죽으려고 환장했느냐”며 피해자의 입에 수술용 장갑을 물렸다.

두 사람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모방해 방바닥에 투명 비닐을 깔아놓고 이씨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식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피를 뽑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도저히 채권추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협박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채무자들에게 계속해서 과도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춰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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