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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중생 상습 성폭행한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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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8ㆍ경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성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된 A(14)양에게 가슴 등의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와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A양에게 신체 특정부분과 음란행위를 촬영하고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은 조씨가 대학생인줄 알고 호기심에 자신의 신체사진을 보냈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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