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속옷을 훔치려다 붙잡힌 공무원이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직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40)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속옷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전 2시30분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B(26)씨의 화장실에 침입해 속옷을 훔치려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섯 차례나 속옷을 도둑맞은 B씨는 어머니에게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문을 지키게 한 뒤 집 밖으로 나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화장실에 갇힌 도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자동퇴직 처분하게 돼 있어 A씨는 퇴직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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