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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에 한달 된 아기 팔았던 20대母,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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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매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 20대 미혼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팔았던 아기를 되찾았다.

12일 청년시보(靑年時報)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杭州)시에 사는 A(22)씨는 지난 1월 동거남 B(28)씨와 사이에 딸을 낳았다.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를 다른 가정에 넘기고 2만5천위안(약 45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아기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로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B씨에게 아기를 다시 찾아오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당국에 아기를 매매한 사실을 신고했다. 공안 당국에 의해 아기는 A씨와 B씨의 품에 돌아왔지만 영유아 매매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남에게 아기를 판 뒤 한시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행”이라며 “고향에 데려가 키울 생각이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영유아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범죄조직이 활동하면서 아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현재 여아는 한 명당 3만~5만위안(한화 540만~900만원), 남아는 7만~8만위안(1260만~144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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