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무단으로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태지는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정식 승인하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2003년 서태지는 법원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2006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서태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내버려뒀다며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한편 서태지는 이번 패소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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