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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전두환 조카, 이틀만에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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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혐의로 1년 넘게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를 체포한 지 이틀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6월25일 오모(42)씨와 정모(53)씨는 강남구 역삼동 한 카페에서 지명수배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오씨와 정씨는 2010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조씨를 고소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인 조씨는 “홍콩에 있는 1500억원대의 비자금 동결 해지비용을 지원하면 차후에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겠다”며 정씨 등으로부터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5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계속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지난해 초부터는 지명 수배됐다.

1년3개월 간 행방이 묘연했던 조씨를 체포한 강남경찰서는 27일 새벽 1시쯤 그를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혐의 입증도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은 몰랐다. 주거가 확인됐고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약속하기에 풀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전 전 대통령의 조카인지 몰랐다는 경찰의 해명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씨와 정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조씨가 전두환의 조카라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 이에 피해자들은 “지명수배까지 당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배경에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씨는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재산 73억원에 관련한 판결에서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된 바 있고, 1988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당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한 적이 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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