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6일 “지난 7일 김씨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10일 접견을 신청했으나 중국 정부는 15일 선양 총영사관에 불허한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가안전위해죄는 수사 중에 필요한 경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내법 조항을 들어 김씨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불허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인도주의 정신과 국제 관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이날 허잉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중국 정부에 변호인 접견 허용을 재차 요구했다.
지난 14일 김씨 구금 사실을 처음 알렸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측도 자료를 내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인권침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외국인을 구금했다면 당연히 변호사 접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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