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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둔기살해' 50대 전 승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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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전 승려인 용의자 이모(55)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사전 구속영장을 심의한 부산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무자비한데다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부산 초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을 향해 짖는 개를 승려복장을 한 남성이 살해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화면이 동물보호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4일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자를 추적에 나섰고 추적 하루 만에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승려생활을 해왔지만 폭력행위 등으로 승적을 박탈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에서 “만취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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