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7일 대형가전 상품판매방송 심의 결과를 통해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 또는 '정상가'라고 제시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시청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더 많은 가격 혜택을 주는 것처럼 오해를 불렀다"면서 "GS홈쇼핑에 '경고', 현대홈쇼핑에 '주의'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정상가' 229만원짜리 김치냉장고(355L)를 70만1000원 깎아 158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인터넷쇼핑몰에서 이 제품은 160만~200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홈쇼핑은 '정상가' 254만9000원의 LED TV(47인치)를 53만원 할인해 201만9000원에 팔면서 27인치 TV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한다고 방송했지만 방통심의위 조사 결과 이 제품의 오프라인 매장가는 약 210만원, 온라인 판매가는 130만~190만원에 불과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사에 중징계 처분과 함께 향후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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