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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자녀가 합세, 남편 묶고 질식사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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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는 17일 딸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남편을 질식사 시킨 혐의(폭행치사 등)로 이모(48ㆍ여)씨를 구속했다.

또 어머니를 도운 자녀 2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밤 10시께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48)이 술을 마시고 뇌병변 장애를 앓고있는 딸(26)을 폭행하자 자녀들과 합세,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청테이프를 입에 붙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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