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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영공 통과 막아라” 요격체제 가동

입력 : 2012-03-20 19:31:15 수정 : 2012-03-21 0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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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상공 지나갈 우려
이지스함·PAC3로 저지 계획
일본이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에 대한 요격 체제를 가동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2∼16일 발사될 북한 광명성 3호의 영공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키나와(沖繩) 지역에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PAC3)로 구성된 ‘탄도 미사일 요격 부대’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은 1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자위대법에 근거해 총리의 승인을 얻어 탄도 미사일을 파괴하는 조치를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자위대법 82조(파괴조치명령)는 미사일 등이 일본 영토 또는 영공으로 날아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광명성 3호의 1단 로켓이 한국 서해, 2단이 필리핀 동쪽 약 190㎞ 태평양에 낙하할 것이라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해놓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위성이 오키나와현 주변 상공을 지나갈 때 예상궤도를 이탈해 추락하거나 부품 일부가 오키나와 섬에 떨어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참의원 예산위에서 “북한 로켓이 난세이(南西)제도를 비롯한 오키나와현 상공을 지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부터 발사체의 궤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1단계로 이지스함이 해상에서 요격미사일 ‘SM3’로 대기권 밖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 2단계로 육상의 PAC3가 저지에 나서는 구조로 이뤄졌다.

방위성은 광명성 3호가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 이지스함 3척을 전개하고, 인근의 사키토리(先島) 제도와 미야코(宮古)섬 등에 PAC3 부대를 이동·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09년 4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파괴조치명령에 근거해 요격 시스템을 가동한 바 있으나 북한 로켓이 일본 영공 밖으로 지나가 실제 요격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자위대의 요격 시스템 성능에 대해 “이지스함에 의한 요격 실험이 과거 실패한 예가 있는 데다 PAC3도 사거리가 수십 ㎞에 불과하며 배치 수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낙하지점을 정확히 예측해 요격하기 힘들다”며 요격 성공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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