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도를 아시나요?" 유혹女 따라갔다가, 결국…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취업준비생 A씨(26)에게 "도를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B씨(38·여)와 C씨(2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한 시장 앞에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느냐"고 접근한 B씨와 C씨를 따라갔다. A씨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뒤였고, 수천만원이 뜯긴 뒤였다.

B씨 등은 중흥동 모 종교단체 사무실로 A씨를 유인한 뒤 "도를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8월21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빼앗은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인1조를 구성해 다니면서 마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물색해 말을 걸었다. 상대가 관심을 보이면 피해자를 광주 시내의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에 머물 것을 권유했다.

처음에는 참선하거나 기도하는 등 보통 종교단체와 다름 없는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피해자가 조금씩 자신들에 동화하는 기색을 보이면 헌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A씨가 탈퇴 의사를 내비치면 "배신하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로 협박하거나 A씨가 보는 앞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얼차려나 구타를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포섭활동을 벌인 D씨(31·여)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오피니언

포토

[포토] 있지 유나 '심쿵'
  • [포토] 있지 유나 '심쿵'
  • 박보영, 휴양지서 수영복 입고 뽐낸 미모…청량의 인간화
  • [포토] 아이브 리즈 '섹시하게'
  • 효연, 브라톱에 재킷만 걸친 파격룩…매끈 허리라인